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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전 청와대 정책관 발언 파문…의료계 "도 넘은 모욕"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언론 인터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탓이다.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언론 인터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여선웅 전 정책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언급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비상상황에 비상한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만약에 진행돼서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같은 발언은 당시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이 마치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의료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환자를 살리고자 분투한 해당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심각한 폄하다"라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늘 그렇듯 환자의 곁에서 묵묵히 선의의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대표해, 의료인의 명예에 대한 그 어떤 악의적 흠집 내기나 폄훼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여 전 정책관의 발언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미래의료포럼은 "어떻게 환자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매진하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부산대학교 광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막말에 대해 당사자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2 19:05:24병·의원

의료계 이재명 헬기 이송 비판 격화…업무방해로 고발까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대학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보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수행했던 천준호·정청래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2일 있었던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가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이유에서다.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을 의학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고집한 것은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부산대병원은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가 크고, 의료진·치료 환자 수가 더 많다는 것.특히 이 대표는 이송을 위해 소방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했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구급활동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특혜와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시간 동안 정말 필요한 환자가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 현상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지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의료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더 응급한 환자의 진료를 새치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강원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동은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방의료 활성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이 허구로 드러났다는 것.또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특혜가 위법한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판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충남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료계 비판을 일부 의사나 유튜버의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앞서 부산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경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이 규탄 성명을 낸 바 있으며 충남의사회 역시 같은 의견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충남도는 서해안 도시지역이 많아 응급헬기 중요도가 높았는데, 이 대표의 헬기 전원 사태로 앞으로 의전서열을 중시하는 이용 행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인천시의사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역의료를 외면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수도권 지역인 인천에서도 환자들이 진단 후 서울로 떠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권에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성남시의사회는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이 진료 새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대표적 행태로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의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민 세금으로 헬기장까지 갖춘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며 "본인도 이용하지 않으며 매년 수백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공공병원을 전국에 70개나 지으려 했다는 그의 대선공약에 새삼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필수·지역의료 붕괴 대책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8 12:07:34병·의원

이재명 응급이송 뒷말 무성…의대증원 정책까지 '흔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2024-01-08 05:20:00병·의원

'의사 판단' 존중 받지 못하는 의료체계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비판의 시작은 의료계였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먼저 폭력을 통한 의사 표현과 문제 해결은 정당하지 않으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심각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의학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 듯한 인상을 준다.(부산대 병원은 '나중에는' 충분한 소견을 밝혔다.) 환자의 비밀 보호라는 의료법적인 제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간 상충 요소 중 전자에 너무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다.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의학적인 상해 정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정당한 이송이었는지를 의료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2001년경 변호사를 하는 지인이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그 때 환자와 그 가족은 나에게 물었다. "부산대병원보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그리 답했다. "부산대병원도 이 정도 질환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의 필요성은 없다." 환자는 물론 부산대 병원의 치료 후 완쾌되었다.최근에도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환자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문의했다. 내 답변은 "지금 질병의 상태는 제주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안정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제주에서 안정하는 것이 정답이다"였다. 이 환자도 물론 잘 회복되어 재활 중이다.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각종 연구와 논문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 수준이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주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이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서울에 가야만 의료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외상이든 질병이든,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 가까운 곳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의료 체계를 갖춘 경우, 그곳에서 치료받는 게 치료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비의료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에서 왜곡된다는 점이다.의료전달체계란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지역 의사의 진료 후 상급병원이나 지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제도다. 즉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을 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되는 제도이다. 자의적 병원 변경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도 그리 적혀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환자가 일방적으로 원할 경우, 전원이 대부분 가능하다. 심지어 이 대표의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인 권역외상(外傷)센터(=부산대병원)에서 또다른 3차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병원)로의 전원이었다. 두 대학병원 모두 해당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다.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결국 의사의 판단이 오롯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 이해득실, 즉 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에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아무도 시행하려고 않는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사고 당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뚤어진 의료 이용 문화와 기울어진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학적 진실, 결정의 과정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2024-01-08 05:00:00오피니언

"부산서 다쳐도 서울대병원 이송…지역의료 구호 공염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대신 빅 5병원으로 택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는 지난 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목 부위에 1.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해당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다.전의총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특히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집도의가 브리핑에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원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의료를 낮게 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 받았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의학적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의료를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들은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가 증명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 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응급실은 의료인·의료기관을 고르는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국민 모두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단 응급의료체계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갈지 의문"이라며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았는데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는 지역의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에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다급할 때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민과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지역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2024-01-05 12:15:50병·의원

이재명 응급이송에 일침 날린 지방의료원 응급의학 의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피습을 당하고 병원 이송 과정을 두고 현직 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정부가 '지역'의료 살리기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를 두고 119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한 사례는 특혜라는 지적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이송 과정을 두고 지역의료의 씁쓸한 현실을 짚었다. 속초의료원 여한솔 과장(응급의학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수술 잘 받고 무사히 잘 치유가 된 것 같으니 다행이되, 119이송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속초의 경우 초응급 환자의 경우 권역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서울·경기권 119헬기에 환자를 태우려면 의사가 동행해야 가능하다. 여 과장이 있는 속초의료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뿐이라 그가 헬기를 타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요구하는 게 지방 의료의 현실이다.그는 "지방 의료현장은 너무 씁쓸하다"면서 "(이 대표가) 응급이면 (서울로) 가면 안됐고, 비응급이면 굳이 헬기를 탈 이유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시말해 응급이면 인근의 부산지역 권역응급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비응급이면 헬기는 헬기는 특혜라는 얘기다.여 과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지켜보면서 '특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한 것까지는 이해했다. 하지만 부상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가 '서울대 가자'로 하면 119헬기가 태워주느냐"라며 지적했다.해당 권역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가 전원을 원하는 경우 119헬기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되물었다.그는 이어 "지역 대학병원 무시하면서 본인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병원으로 119헬기타고 이송한다. 응급환자 이송 조건에 부합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며 "이러면서 지방의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국회는 물론 정부까지 적극 나서 지방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이 치료받을 땐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행보에 안타까움을 전한 것이다.여 과장은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지방에서 치료 받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씁쓸한 지방의료의 현실을 거듭 지적했다.
2024-01-03 11:56:57병·의원

"기피 심해지는 정신과 진료…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11-21 05:30:00병·의원
초점

"언제든 붕괴 가능하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휘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의사 피습 사건, 이태원 참사 참고인 조사 등 연이은 악재가 전공의 지원율에 악영향을 준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가 전국 수련병원 4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5.9%를 기록했다.■계속되는 응급의학과 지원율 하락세…빅5도 영향이는 2022년 전국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지원율인 93.7%와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7.8%포인트 감소한 숫자다. 2022년 지원율 역시 전년 100.6%와 비교하면 6.9%포인트 감소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3년간 대형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을 파악해봤다. 타 수련병원에 비해 안정적인 빅5병원조차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은 2021~2022년 100% 지원율을 보이다가 2023년 116.7%로 증가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역시 3년 연속 100%의 지원율을 보였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지원율이 120%로 증가했지만 올해 83% 급감을 피하지 못했다.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 지원율을 보면 응급의학과 하락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는 2021년 82%, 2022년 50%, 2023년 23.1%로 1년 단위로 지원율이 반토막났다.이 같은 하락세는 2019년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형사처벌 받았던 사건의 여파라는 게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의 전언이다.다만 크게 본다면 빅5병원이라고 해도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중에선 이 같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곳이 더 많았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2021~2022년 50%의 지원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66.7%로 소폭 상승했지만 미달인 것은 마찬가지다.2021~2022년 100%를 유지했던 경북대병원는 2023년 66.7%로 지원율이 하락했으며, 150%를 유지하던 울산대병원은 이번에 66.7%로 급감했다.이는 수도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대목동병원은 2021년 정원을 채웠지만 지난해부터 50% 지원율을 이어가고 있다. 2021~2021년 100% 지원율을 기록한 분당차병원·순천향대부천병원은 올해 각각 50%, 33.%로 하락했다.■상황 예의주시하는 학회…"적정 보상 제공해야"대한응급의학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정확한 지원율을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미달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추가 모집 등 학회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응급의학회 송경준 수련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피과에서는 당직을 면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응급의학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것.심각한 외상 환자나 행려자 및 노숙인, 주취자 등 대하기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이 많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송 수련이사는 "응급의학과는 당직 등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많은데 지원자들이 전공의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어려운 환자들을 배후 진료 없어 감당해야 하는 것도 전공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필수의료 보강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전에는 필수의료과나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월급을 더 주는 식으로 배려하고는 했는데 응급의학과는 이마저도 없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응급 진료에 가산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공의가 체감하는 보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악재 이어진 응급의학과…커뮤니티 통해 입방아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업무, 응급실 의사 피습 사건, 이태원 참사 참고인 조사 등 연이은 악재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더욱이 전공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알려지면서 응급의학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예전에는 특정 전문과에 대한 문제들이 암암리에 알려졌다면 요즘은 카페 등 전공의 커뮤니티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커뮤니티에서 응급의학과 반응이 초토화 수준이다. 당연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 지원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1~3년차 선배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피로가 쌓이면서 선배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 지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 지원율이 늘어나면 선배 전공의들은 2배 이상 힘들어진다. 여기에 올해 있었던 악재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전공의 이탈률도 심각…반전 꾀하는 의사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언제든 다른 기피과처럼 허리가 끊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이탈률이 10%대를 유지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힘든 만큼 보상이 없다는 점과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전공의 이탈률이다. 이는 악조건을 감안하고 들어와도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4년차 전공의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원 및 그룹취업 등 진로 선택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전날 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응급진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중소병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현장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진로 선택에 여러 방향을 제시해주고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전문의 질 관리에도 기여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2-12-12 05:30:00병·의원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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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들끓는 의료계…"국가가 나서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돌아왔던 만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인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현장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A씨가 응급실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뒷목에 10cm 크기의 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부적절해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졌다. 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사건 전날 A씨의 아내는 해당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당시에도 A씨는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다시 병원을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가 공개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 따르면 B씨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심한 외상 노출 후 1개월 이내의 특징적 불안과 해리 등의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자율신경계 과잉각성, 죄책감, 거부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우울감과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억력, 주의집중력 저하로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같은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신경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는 이번 사건의 피습 부위는 치명적인 급소로, 피해 의사가 신경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혈관 손상으로 즉사할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내놨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하며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다.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회는 이날 행보를 시작으로 의료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응급실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이번 사건을 보고 누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려고 할지 절망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분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가는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역시 격분하고 있다.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수사철저 촉구 서신에 이어, 이날 오전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용인시의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같은 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 ▲부산 소재 병원에서 직원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 ▲천안 소재 대학병원 상해 사건 등이 일어났다. 올해 초엔 경남 의료기관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의협은 지금까지 마련된 뒷문 마련, 비상벨 설치, 안전전담 요원 고용 등의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의 경우 세입자라는 특성상 뒷문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비상벨 역시 폭력사건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관련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전담 요원을 고용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이필수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관련 법안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응급실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더욱 빈번함에도 토호세력과 관계돼 유야무야 끝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 2의, 제 3의 임세원 교수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 회원 위로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결과 그 인식이 바뀐 것처럼, 의료인 보호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내놨다.전 법제이사는 "공익적인 영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공익적인 성격이 특히 강한 응급실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가 있다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진을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흉기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법제이사는 "피의자는 고의를 부인하는데 이 같은 주장이 법정에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고의성은 범행 경위, 수단, 부위, 방법을 고려해 추정할 수 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가격 부위가 목 부위인 데다가 상흔이 경동맥을 찌르려다가 빗나가 앞으로 당긴 모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의협은 피해 의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 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시일 내에 정치권과의 협의로 진료실·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해 여러 공청회, 입법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논의도 시작했으며 국회와도 접촉 중에 있다"고 전했다.이어 "큰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슈화됐을 때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함께 일하는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개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7 17:50:03병·의원

낫 들고 응급실에 나타난 70대 남성 응급실 의사 피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피습 당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을 막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5일 70대 남성 A씨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B씨를 상대로 낫을 휘둘러 뒷목에 상해를 입힌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의 상해부위 사진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자신의 아내가 숨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가해자의 범행에 살해의도가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A씨는 B씨의 일정을 확인하고 "선물을 주겠다"며 계획적으로 찾아갔으며 피습 부위가 급소라는 이유에서다.A씨의 아내가 처음 이송된 당시에도 A씨는 진료현장에서 난동을 피웠으며, 당시 격리조치가 이뤄졌다면 이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은 가십으로 소비될 뿐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게 됐다"며 "특히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의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현장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관련 법안으로 입건하는 것을 꺼려,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의사회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빠른 격리 등으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국이 공언해온 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번 사건에 적용될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그 피해가 피해자인 의료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모든 응급환자에 영향을 미친다"며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책임감독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 안전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했다.특히  시민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용인시 당국에 촉구했다용인시의사회는 "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목숨을 노린 중대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의료진이 서로 믿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2022-06-17 13:23:13병·의원

방부제 성분 파라벤, 피부소양증‧아토피습진 위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화장품이나 헤어제품, 음식물 방부제로 흔히 사용하는 메틸파라벤의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소양증 및 아토피 습진의 발생률이 증가하여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약이나 손세정제에 사용되는 항균물질인 트리클로산의 체내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토피 습진의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 김수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26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를 통해 페놀 및 파라벤의 소변 농도와 피부소양증 및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관련성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05-2006년 미국 국가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총 다섯 가지 화학물질의 체내 농도와 피부 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다섯 가지 화학물질 중 페놀계 화학물질은 치약이나 손세정제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 일회용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의 내면 코팅제로 사용하는 비스페놀A, 자외선 차단제의 활성 성분인 벤조페논-3이다. 파라벤 성분은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 음식물 방부제로 많이 사용하는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메틸파라벤의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소양증 아토피습진의 발생률이 증가했다. 선크림의 성분인 벤조페논-3의 요중 농도는 피부소양증 및 아토피 습진의 발생률과 관련이 없었다. 트리클로산의 체내 농도가 높을 경우 아토피 습진 및 소양증의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감소됐다. 김수영 교수는 "구강 청결과 손 위생이 피부 장벽이 깨진 아토피피부염의 악화를 막고,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춰 세균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장품, 헤어제품, 개인생활용품에 포함된 방부제 성분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습진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방부제에 과도한 노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영 교수팀의 연구는 국제학술지 (SCIE)인 북미알레르기피부염학회의 공식 학술지 Dermatitis 2021년 3·4월호에 '페놀 및 파라벤의 요중 농도와 피부소양증 및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연관성 분석'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2021-05-26 11:43:0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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